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구시, 전 직원 6분의 1이 산불 비상근무…경계단계 격상

profile
whiteheart

기사내용 요약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초기 대응 총력

[대구=뉴시스]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잔불제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DB. 2023.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8일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중략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https://naver.me/5nPQOeTw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