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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상 첫 구의원 입대 논란…김민석 말고 2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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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단독] 사상 첫 구의원 입대 논란…김민석 말고 2명 더 있다

n.news.naver.com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빚어진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군 입대 가능성이 있는 지방 의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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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공항동·방화1동·방화2동). 사진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1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임기 중 입영 대상자(1991년 7월 이후 출생자 중 미필 남성)인 후보는 모두 17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당선한 사람은 이번에 논란을 촉발시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을 포함해 4명이었다. 그 중 국민의힘 박새롬(1991년생) 대구 수성구의원은 군 복무 면제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예찬(2000년생) 서울 영등포구의원, 국민의힘 최인호(2001년생) 서울 관악구의원은 언제라도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1992년생인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해 당선된 뒤 의정 활동을 하다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올해 만 30세가 되면서 병역법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적은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대체복무를 하면 당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임기 중 유례없는 병역 이행 중인 후안무치한 김 구의원은 사퇴하라”며 압박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국회 때 김성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김 구의원은 구의원 공천을 신청했다. 김 구의원은 “허리 디스크 악화로 여러 차례 7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병역법상 7급은 질병 관찰이 필요해 재검을 요하는 등급으로, 2년 후에도 같은 질병이 유지될 경우 5급 전시 근로역(전쟁시 징집)이 돼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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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ㆍ1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김민석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사진 김민석 구의원 제공
당시 공천 사정을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7급을 받은 터라 사실상 면제받은 인물로 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구의원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할 때도 7급 신체검사서를 냈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 배포한 후보자 공개 자료에도 그대로 담겼다. 공천 및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군 입대 문제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 김 구의원이 지난해 당선 후 재검 때 4급(보충역)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는 꼬였다. “지속된 치료로 허리가 호전된 것 같다”는 게 김 구의원의 생각이다. 결국 4급 판정에 따라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복무를 배정받았다. 이에 김 구의원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 이후에만 의정 활동을 하겠다”며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공단도 “공익적 목적에서 가능하다”며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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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구의원의 군 대체복무지인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김 구의원에 전달한 '겸직 허가' 문서. 사진 김민석 구의원 제공하지만 병무청의 판단은 달랐다. 병역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기초 의원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지난달 27일 병무청 의견을 바탕으로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 승인을 취소했다.

‘입법 구멍’으로 인해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방공무원법 2조 3항에 따르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병역 소집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동법 63조 1항)는 병역 휴직 조항도 지방 의원에 적용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구의원의 병역 휴직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휴직을 명할 임용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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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 구분).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러한 입법 미비는 청년 정치인의 정계 진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생긴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대의 선출직 도전과 당선 자체가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2021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돌풍을 일으킨 이후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와 지금 나타난 현상이 김민석 구의원을 계기로 처음 충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구의원은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2일 겸직 승인을 취소한 공단을 대상으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그는 “대부분의 지방 의원이 영리 목적을 포함한 각종 겸직을 하는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만 겸직이 불가능하단 건 국가가 20대 남성만 콕 집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구의원에 이어 입영 대상자인 이예찬·최인호 구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도 관건이다. 이들은 김 구의원과 달리 구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만 30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마친 후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 구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이번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저를 포함한 20대 남성이 앞으로 계속 겪게 될 문제다.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추진 등 청년 정치를 활성화한다면서 20대 남성에 한해 병역으로 발목을 잡는 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예찬 구의원도 통화에서 “김 구의원이 복무가 결정된 상황에서 구의원을 겸직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공백이며, 이는 세대 교체를 방해하는 요소도 된다. 무조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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