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부산일보DB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남도내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A 씨의 협박으로 인해 공사지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지 않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업체로부터 빼앗은 돈은 대부분 노조간부 급여로 사용되었으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권익향상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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