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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썼던 글인데 보관용으로 박제해둔다.
교정할 사실이 있어 고백한다.
미숙련노동의 공급이 항상 비탄력적인 것은 아니다.
'생계가 걸려있지 않은' 미숙련노동은 실질임금에 대해 탄력적이다.
생계가 걸려있지 않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거나 속칭 경단녀들이 아이의 유아기가 지나도 구직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남으려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혹시나 내 글을 읽고 잘못된 지식을 믿게 된 청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사과드린다.
다만, 2018년 당시 본문의 분석은 맞다.
박근혜정권 말기부터 문정권 초기까지 경기상승 국면이었으므로 당시에 무능한 문정권의 운발이 매우 좋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당시에 문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인상시킨 바람에 자영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렸고 미숙련노동이 대거 피해를 보는 사태를 낳았다.
최저임금은 '정상임금'이 아니다.
균형임금 아래 적당한 수준에서 미숙련노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드물게 맞는말 할 떄도 있네요
니가 왜 그토록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는지 내 알 바 아니다만,
조속히 그 열등감을 극복하길 바란다.
무조건 인상한다고 좋은거 아닙니다
인상의 장단점은 있는데.. 한국상황에선 단점이 너무 큰 상태..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권 또한 등한시 할수 없을것이며, 최저생계비 를 받아 힘들게 생활을 영위하여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국가 가 나서서 노사관계의 중립적 개입등으로 구제 될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년마다 최저생계비 의 인상률 은 정책적으로 고려해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외 부수적인 긍정과 부정 의 효과는 실증을 통한탁상공론 의 분석론만으로는 국민의 최저생계치 보다 못한 현실적인 삶 에 따른 위협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존립목적이다. 국가의 참된 의미 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분석에 앞서, 현행 최저임금이하의 현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해마다 인상률 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인금 노동자들의 인권 또한 선행 하여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 앞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없다. 국민의 삶을 위한 보다나은 정책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필요한 정책들중 하나 일 뿐이다.
네, 소중한 의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학원론에서 경제학의 10대원리 이후 거의 처음에 배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