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에…외교부, 정정보도청구 소송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해외 순방 당시 자막 논란을 일으킨 문화방송(MBC)이 정정보도 재판의 피고가 됐다. 양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발로 인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의 한 행사장 있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내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음성분석한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어떤 근거를 갖고 '바이든'으로 단정해 방송을 내보냈냐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양 측은 언중위에 출석해 상호 주장을 펼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같은해 11월 10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외교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이 사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직후 MBC 보도국 직원이 MBC가 개발한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Sound To Text, STT)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음성을 돌려본 결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녹취가 풀어졌으나,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00시 20분 28초 ~ 00시 20분 34초' 구간은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5/202301150004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