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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의혹' 반박… 대통령실 "北 무인기 항적 3일 최종확인 → 尹, 국민에 공개 지시"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최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27일 여진이 계속된 뒤에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군 전비태세검열 시작 이후 1월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체크를 했고, 2일과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다만 '군이 대통령에 보고한 시점(4일)과 실제 언론 브리핑 시점(5일) 사이에 하루 시차가 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에서 바로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오늘 발표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P-73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등을 보호하기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정밀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합참은 5일 브리핑에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지난해 12월28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일대 진입 가능성을 제기했던 야당을 향해 도리어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당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며 "당시 발표된 자료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가 파악 못한 것을 입수하신 건가"라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05/20230105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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