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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배당금 423억원' 받은 지 10분 만에… 김만배, 누군가에 220억 보냈다

뉴데일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은 지 10여 분 만에 배당금 절반가량을 어디론가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씨가 사건 초기부터 배당금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지하고 추징보전·압류를 피하고자 조력자들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29일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0월6일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 씨와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씨 등을 소환 조사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기존에 천화동인1호(화천대유 지분 100%)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렸다는 473억원과는 다른 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배당금을 받자마자 약 10분 만에 220억원가량을 누군가에게 송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로 체포된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에게 당시 30억원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아직 몇 명에게 돈을 더 보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최씨에게 건너간 김씨의 돈 80억원에 주목하고 있다. 총 배당금 423억원 중 건네진 30억원 외에도 김씨가 천화동인1호로부터 대여한 473억원 가운데 20억원과 30억원이 각각 2020년 2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최씨와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이처럼 최소 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명목상 '대여금'으로 오갔다.

검찰은 자금 세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의 대학 동문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한성 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보관해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검찰 내에서는 김씨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체 내역이 남는 계좌거래를 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김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압수수색이 본격화하는 중간에도 김씨가 돈을 10여 분 만에 200억원 넘게 이체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 수사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조력자 최우향 씨, 영장실질심사 종료

한편,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법원 지하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 취재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심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1시쯤 종료됐다.

심사 이후 최씨 변호인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소회를 밝혀 달라'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최씨를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는 이한성 씨를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16/2022121600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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