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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상현,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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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국민의힘 윤상현, 4·15총선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2022.12.15. 오전 11:06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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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고 유씨와 공모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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