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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공부모임 강연자로 나서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에 연사로 초청돼 '국정 운영 과제로서의 사법 시스템 정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경찰·법원 등 사법 독립이 아닌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중립, 검찰의 중립, 법원의 중립을 외치다가 이제는 검찰·경찰·법원 독립을 외친다. 그러나 독립을 하면 최고인 줄 알지만, 과도한 독립 주장이 사법 적폐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신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사법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의 독립, 경찰의 독립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세계 법학의 추세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세계 법학의 트랜드는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 이 두 개의 기둥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 이뤄진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독립만 주장할 경우 사법 부패와 사법 처리 지연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점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날을 세웠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전제한 신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5년 전 취임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법 독립을 주장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민사 미제 사건은 3배로 늘어났고, 형사 미제 사건은 2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사건 처리 지연 함정에 빠졌다"며 "사법부 독립만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말고 책임도 세계적 조류에 맞춰 강조해야 한다.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일각에서 있을 수 있는 부패 오점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강행된 검수완박에 따른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검수완박이라고 생각한다. 검수완박은 가짜 검찰개혁"이며 "문재인정부 초기 국정계획위원회 백서를 보면 사법개혁 부분에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 검찰화 이 세 가지만 말한다. 애초 사법개혁에 대해 뜻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개악이 됐다"면서 "검수완박, 이 잘못된 것을 꼭 수정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소신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차기 당대표가 어떤 분이 돼야 할 것이냐는 점에서 대선주자로 나서실 분은 (이번) 당대표선거가 아니고 다음 당대표선거가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2025년에 당대표가 되셔서 1년 남짓 하시고 대권주자로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권주자였던 안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신 변호사가 사실상 '당권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적합한 인물로 신 변호사는 "중도층의 관심을 끌어올 당대표"라고 강조하며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다. 운동권 세력이 퇴조해야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미래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운동권 세력의 약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김 의원의 관저 독대 만찬 이후 연사로 섭외됐다. 정치권에서 신 변호사의 발언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이 신 변호사를 섭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 의원은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멘토'를 연사로 초청해 '윤심'(尹心)에 가장 가까운 주자 이미지 굳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14/2022121400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