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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갑자기 종로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교육청한테 고발당했다고 함
정확히 말하면 교육청이 경찰에다가 수사의뢰해서 문제의 그 짤을 유포한 사람을 싹 잡아들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2달 가까이 된 게시물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니까 당연히 황당하고 겁이 날 수 밖에 없음
오늘 아침부터 경찰서에 몇 번 전화함
"경찰서를 이관해달라, 지방에 살고 아직 학생인데 서울까지 가서 조사 받는 건 어렵다"고 몇 번 씩이나 말해도 '관할 경찰서가 여기라서 안 된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부당하고
민원실에 전화까지 했지만 그 쪽도 권한이 없다면서 이관 거부당함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없고, "이거 사실이냐, 완전 개소리 아니냐?"는 의도로 올린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나는 악의적인 의도가 애초에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도 아니었으니까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건 다행임.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데 방법이 어려운 게 문제지
상식적으로 고3 학생한테 경찰서 조사 한 번 받게 하려고 시간과 돈 들여서 서울을 왔다갔다 하라는 게 말이 됨?
나는 딴 거 안 바라고 그냥 조사 받아서 억울함을 풀고, 부모님도 모르게 이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거 밖에 없음.
참고로 부모님은 아직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한 거 모르심
애초에 부모님은 내가 여기서 커뮤하는 것도 모르고, 여기가 뭔지도 모름
국힘이 사주한 고소고발이 아니길
빨갱이 경찰새끼가 감히 사람인생 초토화시키네
최초 유포자만 찾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싹 다 조사하는 수사 방식부터 이상하지만 오히려 불송치 가능성이 엄청 높은거니까
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왜 이관을 안해준다는거냐
검수완박 이후로 경찰이 수사 권한 가지면서 달라졌나?
국힘이 사주한 고소고발이 아니길
최초 유포자만 찾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싹 다 조사하는 수사 방식부터 이상하지만 오히려 불송치 가능성이 엄청 높은거니까
조사만 받으면 되는데 왜 이관을 안해준다는거냐
검수완박 이후로 경찰이 수사 권한 가지면서 달라졌나?
견찰들 일한번 개판으로하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관할을 피고인의 주소 혹은 범죄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이러한 원칙은 경찰청의 사건관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이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일텐데
아닌가....?
왜 그러지 노이해
빨갱이 경찰새끼가 감히 사람인생 초토화시키네
로톡에 상담 ㄱㄱ
근데 그 경찰 전번 물어보고
게이가 직접 그 경찰서 전번으로 전화해서
경찰서가 맞고 그 사람이 경찰이 맞는지
확인 해봤뉴?
직접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봤음
있는 번호고 있는 수사관임
흠 갈수는 없고 통화 녹음 하시라 하면 안되나...어차피 신원 확인 했으니까 연락한거 아녀... 어떡해야하나... 혹시 지인의 가족 중에 변호사 없나... 누가봐도 악의적 글은 아닌데 문서로 조사 받겠다 하면 안되나.. 질문지 보내세요 성심껏 적어서 필요하면 신원 보증할 주민등록등본 그런거 같이 보낸다고 하면 안되나...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