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9518
홍시장 주도 당정 회의
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
지난 22일 국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시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골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며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은)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시장은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관섭 수석도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라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와 민간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군·민간공항을 지어주고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K-2) 용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특별법은 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돼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회는 공항시설 건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홍시장은 당정협의회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부산 출신인 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TK신공항 특별법안을 담당하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TK신공항 특별법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최의원의 경우 특별법 1조(목적)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최의원은 “특별법에 TK신공항을 영남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 했는데 다른 공항과 위상문제, 특히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울경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TK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홍 시장의 구상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홍시장은 “가덕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며 “대구신공항은 대구경북 500만과 충청권 일부, 강원 일부 지역의 여객 수요를 감당하는 공항이지 부울경을 바라보는 공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할 때 TK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나는 찬성했다”며 특별법의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홍시장은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꾸준히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는 기존 인천공항 외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가덕신공항, 무안 신공항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 시장은 특별법 통과를 통해 광주와의 연대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만나 두 법안의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인 만큼 함께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홍시장은 오는 25일 광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광주시와의 연대도 모색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시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골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며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은)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시장은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관섭 수석도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라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와 민간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군·민간공항을 지어주고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K-2) 용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특별법은 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돼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회는 공항시설 건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홍시장은 당정협의회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부산 출신인 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TK신공항 특별법안을 담당하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TK신공항 특별법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최의원의 경우 특별법 1조(목적)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최의원은 “특별법에 TK신공항을 영남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 했는데 다른 공항과 위상문제, 특히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울경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TK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홍 시장의 구상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홍시장은 “가덕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며 “대구신공항은 대구경북 500만과 충청권 일부, 강원 일부 지역의 여객 수요를 감당하는 공항이지 부울경을 바라보는 공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할 때 TK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나는 찬성했다”며 특별법의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홍시장은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꾸준히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는 기존 인천공항 외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가덕신공항, 무안 신공항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 시장은 특별법 통과를 통해 광주와의 연대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만나 두 법안의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인 만큼 함께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홍시장은 오는 25일 광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광주시와의 연대도 모색한다.
우성덕 기자([email protected])
2027무대홍♡♡♡
특별법 통과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