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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성못 갈등 숨통 트이나…농업용도 폐지된 저수지 무상양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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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성못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법안 통과 시 수성못의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 또는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못과 같은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또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에서는 본래 기능을 다하였거나 그 기능이 중단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초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생략/매일신문

 

https://naver.me/GUDUavgs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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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하여
    2022.10.25

    홍카님께서 기초 만들어 놓은 것 그냥 밥숟가락 걸치는 거네요.

    의정보고서에는 이인선 의원의 업적으로 기록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