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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실형 등 결격사유 없다”
2019년 사회환원 약속했지만
교육청에 계획안도 제출 안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올해 6월 박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중임) 승인을 결정했다. 웅동학원은 경남교육청에 “박정숙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며, 임원의 결격 및 겸직금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연임 결정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올해 1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웅동학원 임원(이사)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 사유가 없어 임기 연장에 따라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올해 7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7월 5일까지 5년간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다시 재직하게 됐다.
‘조국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웅동학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사회 환원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경남교육청)에 관련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경남교육청에 현재까지 제출된 사항은 없다”며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인수하기는 어려우므로 채무 해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립전환 또는 공익재단의 운영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웅동학원과 관련한 사기 소송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관련된 모든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