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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왔어요?
[기자]
그제 인천에서 또 다른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보도를 접한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한 건데요.
과거 초등학생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며 인근 사무실로 유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똑같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특징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김근식을 법의 심판대까지 세우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법이 개정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아예 사라졌는데, 하지만 개정 전에 이미 당시 기준인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 범죄까지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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