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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2015~2019년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127명은 일반 채용을 통해 크게 △영어 점수 등 서류 전형 미달자 합격 △서류전형 미응시자 합격 △1차 면접 결과 탈락자·미응시자 합격 △2차 면접 미응시자 합격 등 크게 4~5가지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이 중엔 현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보좌관 추천이라며 합격시킨 응시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14일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이 전 의원 해명과 달리 127명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었다는 점,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지역 가산점 등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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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대가성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부정 채용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의 대가를 얻었다면 뇌물죄 등 혐의가 추가될 뿐 아니라 청탁자에 대한 수사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