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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죄 송치 가닥…李 "단호히 혐의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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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디지털타임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말 성접대 의혹 최초 폭로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략

 

가세연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전(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신분이던 2013년 7·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업체 접촉을 원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가성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달 29일 가세연 출연진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제보자와 통화하고,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대전 거주 제보자에게 보내 '성상납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김성진씨 측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씨가 2013년 성접대부터 2015년 9월 추석 선물까지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경찰에서 이어갈 동안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의 접대 등 제공 진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고 지난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집중 조사했다.

무고 혐의 적용에 정치권 안팎에선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경찰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2013년 관련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기호 기자

 

https://naver.me/GPFxJB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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