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 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뒤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무고죄 인정은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이준석의 성 상납 사실이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즉시 제명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수사부서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않느냐, 유튜브에선 처벌된다는데 법리 검토를 똑바로 했느냐’고 질책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전 대표를 수사 의뢰한 고발인이 유튜버인 가로세로연구소였다”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지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당시 지체됐던 사건 10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점검했는데, 이 전 대표 사건도 그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40678?cds=news_media_pc&type=editn
한명숙도 대법원 판결까지 4년 넘게 끌었음 ㅋㅋㅋ 그것도 한명숙 쪽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제 3자의 진술 만으로 범죄 사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고는 죄질을 악질로 보기 때문에
담당 검사나 향후 재판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준스톤의 운명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때랑 똑같은 잣대로 본인의 죄를 평가하길
다 지 업보임 업보 ㅋㅋㅋ
준석아 감옥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