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식당 음식을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 20분쯤 수성구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7만9000여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막창집 사장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CCTV 영상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잔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식당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뿐 아니라 최근 부산과 경기 남양주, 아산 등 전국 곳곳에서 먹튀 피해를 본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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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