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건은 공소시효 끝났대. 공소시효 10년인데, 기소한 날이 10년 지나서 기소가 어차피 쌍특검 가도 안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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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이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내가 먼저네2
위에 기사 올려놨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황이면 늘어나는거임?
헐
사실적시 명예비추 ㅡㅡ
위에 기사 올려놨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황이면 늘어나는거임?
그상황이면 가능은 한데, 이득액이 50억이 되기는 힘들어. 연관성 파악도 쉽지 않고.
ㅇㅎ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알겠지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다
다른데 찾아보니깐 이득액으로도 취급이 되는거임??
저 돈 중에 얼마가 대장동으로 흘렀느냐, 제3자 뇌물로 대장동=윤석열이 되느냐 문제때문에 사실상 어려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장동이 같이 묶여있는건 맞지만
포인트는 부실수사 은폐 문제를 보는거임
처벌에 있어서는 저 걸 적용시키는 데 무리가 강하고 그 은폐행위로 윤석열이 50억 이상을 먹었음을 증명해야함.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쉽지 않다는 의미고, 그건 실질적으로 수사력 낭비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야.
그럴수도 있겠네 암튼 답변 ㄳㄳ
해당 사건 자체는 재조사 한걸로 알고있고, 그걸로 윤석열을 조사하려면 윤석열 본인이 저 건으로 5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님?
노무현•문재인처럼 하면돼. 대통령 직속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다만 이것을 대통령직속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가능하겠지?
사실진상규명은 될 지언정 법적 능력 없거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지 ㅋㅋㅋ
그건 천천히 하면 되고 일단 조질 수 있는 거부터(ex)이재명 대장동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