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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무고죄 남은 이준석 …국힘 "정치적 책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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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한 데 대해 “당의 대표가 성과 관련되는 비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제4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며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비꼬았다.

 

https://naver.me/FWPFpL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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