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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 아는 것들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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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가찍어준표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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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도국, 선진국 사례 다 조사하라는데 청붕이들 아는 것들 있음?

 

정갤 유저들 보면 다들 내가 몰랐던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서 평소에도 많이 배우고 가는데

 

이번에 내가 조사 못 한 혹은 알지 못 했던 정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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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나무바다
    2022.09.18

    결국은 전부 해결 못 해서 이민으로 충격 완화함

  • 천하람
    2022.09.18

    니가 조사한거 한개만 공유해줘.

  • 천하람
    우리모두가찍어준표
    @천하람 님에게 보내는 답글

    https://www.prb.org/wp-content/uploads/2019/12/zambia-ENGAGE-policy-brief.pdf

  • 강한대한민국
    2022.09.18

    어차피 개도국이나 못사는 나라만 인구 늘어날 거임.

  • 샘숭세탁기

    유럽의 경우는 양성평등, 고용, 보육, 출산휴가 등 각종 가족정책 + 모기지를 통한 주택마련의 용이와 임차시 임대료 보조 등 지원정책 + 이민자로 커버하려는거 같고

    미국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3000달러의 세액공제,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의 가족정책에, 기존에 멕시코 등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서 큰 걱정까진 안하는거 같고

    인도는 계속 늘어나고

    이집트같은 개발도상국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식량 등 경제가 밑받침이 못된다고 하는거 같고

    중국은 1가구 1자녀에서 3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으로 바뀐걸로 알음

  • 존판던
    2022.09.18

    저출산 정책’이라는 명칭의 정책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일본처럼 앤젤플랜(아동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붙여짐)이라고 명시적인 정책목표를 드러내는 정책패키지를 개발한 경우나, 출산장려 목적의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저출산 정책은 여성-아동-가족-보건-복지-노동 등을 망라하는 각종 사회정책 영역과 중첩되는 범주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정책을 나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자국의 정책유산(policy legacy) 외에 국제사회로부터 부단한 학습을 통해 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는 정책을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저출산관련 정책을 자녀양육 직접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간접비용, 즉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대별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슷한 정책구성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주요 국가의 정책기조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지향의 차이, 관련정책 결합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OECD 주요 국가 : 간접비용 분산 통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 추진

    2005년에 이루어진 OECD 국제 비교분석 연구에서 발견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개입은 분명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적 모델에서 자녀지출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직접비용은 자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의 추가적 비용으로, 의·식·주 비용, 아동양육 및 보육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비용은 자녀출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모의 소득감소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출산으로 인해 경력 성공 가능성(career prospects)이 감소되는 경우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비용이 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 반면, 간접비용은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지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녀지출의 간접비용이 여성의 경력관리·노동참여·근로시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간접비용은 직접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다. 최근에 여성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자신의 임금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자녀에 대한 간접비용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통해 높은 여성 고용률과 높은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자녀양육 비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에는 우선, 세금감면과 현금이전(cash transfer)이 있다. 이름과 지급방식은 다르지만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 존재하는 아동수당이 그 예이다. 조세체계 역시 고용과 가족형성, 출산에 관련된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구체적인 세금공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유(有)자녀 가정에 우대조치를 제공하기 쉽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은 아동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적절한 가격의 질이 높은 아동보육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뿐만 아니라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성 및 부성 휴가 역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모성휴가는 사회보호 시스템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다. 법정 유급 모성휴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OECD 국가에 존재하며 기간이나 급여에 있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성휴가를 100%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모성휴가의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소득 감소, 이직,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정책 동향은 1980년대 이후 모성휴가를 부모휴가로 바꾸는 것인데, 양육이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되는 국가에서는 여전히 모성휴가 규정이 다른 국가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프랑스 : 자녀 수에 따라 세금 차등 부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에 가깝다. 그리고 명시적인 ‘가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찍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국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30여년에 걸쳐 출산친화적 정책을 확립하였다.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임금노동자, 그 외 노동자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정책패키지를 구성하였다. 

    1차 세계대전 중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수입 보조(SFT)가 가장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1932년에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확대되었고 2차 대전 직후에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1938년 가족법이 가결됨에 따라 가족 정책은 사회보장계획의 일부로서 본격화되었고 가족수당이 더 이상 임금 보조수단이 아닌, 자녀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가족수당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졌다. 

    전쟁으로 인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국가재건에 대한 기치가 높아져, 질병 및 모성 보험이 구축되었다. 모성휴가 사용 후 여성의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자 프랑스 정부는 1984년에 모성휴가제를 부모휴가제로 바꾸어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출산정책이 가진 고유한 장점으로 취학 전 공교육 과정이 2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 아이들 대부분이 3세부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동을 7세까지 부모가 보육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한편, 모성휴가 기간과 공보육 입소 기간 사이에는 육아도우미, 부모 휴가, 단기보호센터 등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되어 있다. 또 다른 제도적 이점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 체계이다. 이는 소득 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가구원당 생활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스웨덴 :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과 젠더정책·고용정책 명시화

    스웨덴은 일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민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1990년대에 공식적으로 이민을 중단한 바 있다. 더구나, 출산력 제고를 위해 이민을 들여왔으나, 1세대가 지나면 현지 출산율과 동일한 출산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피임을 저지하거나 낙태를 중단시키는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부들의 희망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남아 있는 가능성이다. 스웨덴은 가족형성과 출산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분담되도록 하는 젠더정책과 고용정책을 명시화해 왔다. 1970년대에 이미 공식적으로 맞벌이가족 모형이 채택된 바 있고 이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살핌 노동’에서도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가족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정책도구는 개인단위 과세, 소득대체율이 높은 부모휴직제, 공보육시설 확충이다. 이 밖에도 사회부조 및 주거지원 등 자산조사(means test)에 기반한 가족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모성휴가제는 1974년 부모휴직제로 변경되었고, 1995년에는 아버지 휴가 할당제(daddy month)가 30일 부여되었다. 소득대체율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출산간격을 좁히기 위해 간격축소 장려정책(speed premium)이 실시되고 있는데,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추가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이 낮아졌더라도 관계없이 첫째아 출산시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1970년에 도입되었고, GDP의 0.3% 지출수준을 보이며, 질적 수준도 높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부모의 일·가족의 양립 지원과 자녀의 발달·학습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 목적하에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자녀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맞벌이 가정과 특수아동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다가 실직가정 아동(2001년), 추가출산 후 부모휴직 중인 가정(2002년)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보육시설 이용률도 단연 유럽에서 최고로 높다.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수당인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다. 부모의 비혼(非婚), 별거 또는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한 부모 가정에게 주어지는 특별아동수당도 있다. 일시적 재정 부족자, 특히 여성단독가구·청년실업자·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는 지원금 제도가 있다. 가구구성, 주거비 및 가구소득,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주거수당도 지급된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질의 넓은 주택 보장 및 저소득가족에 대한 특수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일본 : 일-양육의 兩立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중시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에 충격을 받고 난 직후부터 개발되었다. 

    앤젤플랜(1994~1999)은 일과 양육의 양립 그리고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뉴앤젤플랜(1999~2004)으로 ‘육아휴직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수당 지급 연령 대상을 ‘출생 후 ~ 3세 이하 아동’에서 ‘출생 후 ~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시켰다.  

    뉴뉴앤젤플랜(2004~2009)은 아동보육을 지원하고 성 평등실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시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육성법'에서는 지방정부와 대기업에게 출산 및 양육 관련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최근의 정책들은 전통적인 일본의 남녀역할체계로부터 일정한 탈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개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포괄적인 가족정책에 있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도 한국·미국·스페인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매우 견고한 혼인제도와 결혼문화가 정책의 효과성을 제어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싱가포르 : 가족 지원과 일-가족 兩立 지원 추진

    싱가포르는 다른 어느 동아시아 국가보다도 명시적인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ㆍ상승되는 예는 찾기 힘드나, 싱가포르의 경우 1985년 1.62명으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적극적 정책기조에 힘입어 1990년 1.79명으로 반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2004년 현재 1.25로 낮아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 등이 실제 자녀 수와 이상 자녀 수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에 ‘결혼과 양육 패키지’를 발표하고 가족지원과 일-가족 양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다섯 가지 하위 정책영역, 즉 결혼 지원, 출산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 지원, 일-가족 양립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신혼부부에게 주택 지원, 출산수당 지급 외에 부성휴가를 기업의 인력관리체계(HR)에 포함하기 시작한 것과 WOW 기금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 등이다.


    양육 주체의 확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남-녀의 노동평등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일찍이 조성하였으며,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당과 서비스 체계가 발달하였다. 

    프랑스는, 남녀평등이나 이인소득자 모형(dual-earner model)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현금 중심의 가족ㆍ아동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고, 시기별로 필요에 따라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한 매우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가장 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구상ㆍ시행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에 미흡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규범을 지지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역시 현격히 낮으며, 법률적 결혼관계에서만 출산이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에서 장시간 근로문화의 변경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시작한 점, 싱가포르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을 연계하고 포괄하면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출산자체에 대해 협소한 정책 지향을 갖는가, 아동양육을 어느 정도 사회화시켰는가, 어머니의 모성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노동권과 모성을 동시에 지지하는가, 비전통적인 가족형성과 출산에 대해 사회적 수용정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민자의 출산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 중에서 법률혼 외의 결혼에 대한 인정이나 자녀출산에 대한 수용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정책의 채택 역시 일순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민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미치는 효과 외에 다양한 사회 통합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첫 이민세대 이후의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출산 장려 혹은 출산력 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어머니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일-가족 양립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아동양육을 사회화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개발되어 있는가로 귀결된다. 

    여성의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보살핌 노동(care work)’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와 관행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육아휴직을 부모휴직으로 전환하여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장시간 근로문화와 조직 내 성차별을 해소하며 가족친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족과 여성에게만 출산ㆍ양육 부담을 지우는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가족-사회-국가의 역할 再구조화와 여성-남성의 역할 再구성이 반드시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성’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협소한 정책개발보다는 양육주체의 확장과 이를 통한 사회전체의 성격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성패는 가족-사회-국가 간, 남녀 간 보살핌 노동의 공유를 어떻게 끌어내는가, 유연한 기업문화와 평등한 고용관행을 통해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생산-재생산 이분법의 공고한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침투성이 허용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충북대학교 교수꺼퍼옴

    다른건 너믄길더라😎🤩

  • 존판던
    우리모두가찍어준표
    @존판던 님에게 보내는 답글

    헐 미친 대박..

    아예 저런 부가적인 설명까지 있는 논문이라니.. 진짜 ㄱㅅㄱㅅ

    거의 다 처음 보는 거네 진짜 잘 쓸게요 고마워!!!

  • 우리모두가찍어준표
    존판던
    2022.09.18
    @우리모두가찍어준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세계 인구에 관한 11가지 주요사실

    이런것도 있더라 ㅋ ㅋ😆🤧

    https://newspeppermint.com/2017/07/18/worldpopulation/amp/

  • 존판던
    우리모두가찍어준표
    @존판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오오오 ㄱㅅㄱㅅ!!!!

  • 켈켈켈

    중국: 세 자녀까지 허용

  • 천공스승
    2022.09.18

    https://www.insight.co.kr/news/363615

     

    헝가리 4명 낳으면 소득세 평생면제

    사실 모병제도 저출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남자가 사회에 2년 더 빨리나가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근속년수가 늘어나니까 결혼이 대체적으론 늘어나겠지

  • 천공스승
    우리모두가찍어준표
    @천공스승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모병제도 그렇네

    부가 설명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