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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공수처, '고발사주' 마무리…'판사사찰'은 지금부터

홍카드림

판사사찰 의혹 수사는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 고발사주와 달리 판사사찰은 직접적인 증거·증언과 함께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윤 후보의 징계 의결서와 행정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정관실의 손 검사와 성 모 검사에게 판사 사찰 자료 수집을 지시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활동, 성향이나 취미, 학력 등 판사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누구의 처형'이라는 구체적 신상 정보도 등장했다. 윤 후보 측은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 수집한 공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위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봤다. 행정법원의 판단도 법무부와 같았다.


(중략)


징계 과정에서 손 검사는 '대검 수정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며 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고발사주 사건과 달리 법원과 징계위가 직접적인 사실관계까지 다 따져본 사안이고, 위법이라는 결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소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판사사찰과 고발사주 의혹은 '한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2~4월 윤석열 검찰의 수정관실을 중심으로 판사사찰 의혹부터 고발사주, 장모 대응 문건까지 일련의 의문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조직적인 검찰 사유화가 이뤄진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http://naver.me/xxfEYh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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