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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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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입력2022.09.12.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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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산일보 DB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절차를 거쳐 재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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