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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통화녹음 처벌법’ 강행하는 윤상현…갑질과 공익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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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개정안 찬성 쪽 “정치 유치찬란해져”
반대 쪽 “사회적 강자 보호하는 법안”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카메라 촬영 시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는데,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지프 터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쓴 <보이스 캐처>라는 책을 인용해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 톤으로 감정이나 성격을 추론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앓는 질병부터 나이, 인종, 교육 및 소득까지 유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비밀녹음은 미래에 ‘생체 정보 유출 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지난달 18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패널로 보수 논객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문수정 변호사, 이승민 국민의힘 청년위원 등이 참석했고, 반대하는 패널로는 이민 변호사와 김유석 변호사, 남가언 <법조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개정안 찬성 쪽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정치권에서 악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주필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사건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문자메시지를 노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유치찬란해진 것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문자든 음성파일이든 사적인 일을 공적인 정치 마당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정치의 아주 고약한 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된 영상과 음성은 남의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녹음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윤리 침습적 행위이고, 공격적 행위라는 걸 리마인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통화 녹음을 금지하되 갑질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수정 변호사의 설명을 보면, 이탈리아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영국과 덴마크, 핀란드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독일은 통화 녹음의 동의 뿐만 아니라 녹음하는 이유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고, 프랑스 역시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연방법에서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합법으로 인정하지만, 주마다 녹음 관련 규정이 다르다.

문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함부로 녹음을 하고 그 음성 파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줘서 사생활이 유출된다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직장상사의 갑질처럼 음성 파일을 녹음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등을 생각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 반대 쪽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 제보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석 변호사는 “개정안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이 된다”며 “녹음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상사의 지시 등을 공익 제보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나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비춰진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나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관계 등에서 생기는 문제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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