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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상납 의혹’ 이준석 9월 초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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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공소시효 길어야 한 달 남아
진술 외 뚜렷한 증거 없어 고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이준석 전 대표가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소시효가 길어야 한달가량 남은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복귀 여부와 국민의힘의 새 대표 체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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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경찰은 앞서 18일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최근 2개월간 여섯 차례에 걸쳐 김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형태로 김 대표를 조사했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가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 김 대표 측 설명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김 대표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전 대표가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공소시효 5년)은 물론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7년째가 되는 다음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모습. 연합뉴스

만약 이 전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당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소된다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는 별개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가처분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당헌 ‘비상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 궐위’ 상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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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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