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민사에서만 인(人)으로 존재하고 형사에서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임.
그래서 산업재해가 나면 법인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으니 경영진에게 벌을 주겠다는 건데...
사고가 났으니 누구 한명한테 분풀이하겠다는 식.
그게 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 누가 사업하려할까?
오히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상을 늘리고
법인의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어야지...
그냥 모든 사업장의 경영진을 죽창으로 쑤셔죽여라고 외치지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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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처럼 과잉입법으로 위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는 안전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보상법을 만든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글쓴 분이 사업장의 경영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업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보건을 등한시하는 업체들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전공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1명으로 글쓴분의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인민주의식 떼법
인민주의식 떼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는 안전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보상법을 만든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글쓴 분이 사업장의 경영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업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보건을 등한시하는 업체들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을 전공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1명으로 글쓴분의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추모] 다시 김군을 기억해
폐기된 법안들
수리 안 된 사표들
관심 없는 위정자
무책임한 책임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메피아 척결”
안 지킨 약속
믿었던 우리가 바보인 거지
“2인 1조가 아니면 절대로 수리 허가를 안 한다”
“그 이외에 문제는 나는 모른다”
“보상할 의사가 있다”
“합의하자”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장례를 치루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말뿐인 사과
아무도 책임진다 말하지 않아
꿈은 기관사
희망은 정규직
성실한 청년
책임있게 키운 아들
월급 144만원
휴식 없는 대기시간
밥 못 먹는 식사시간
을 중의 을
접수된 고장신고
혼자 보낸 현장작업
서지 않은 전동차
깨져버린 유리창
가방 속에 숟가락
기름 절은 공구들
먹지 못한 사발면
입고 나간 옷가지
짙은 눈썹
어미의 가슴은 찢어진 거야
공기업이 외주화
하청에 재하청
죽음의 외주화
산업재해보상금
수리공의 목숨값
“네 잘못 아니야”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가, 라면 먹지 말고 고깃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어라”
“생일 축하하고 고생 많이 했어. 편히 쉬어”
우리의 마음도 아팠었단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책임감은 갖지 마
고분고분 하지 마
희망고문 받지 마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구의역은 잊혀지겠지
그렇게 김군은 죽었던 거야
구의역 김군 사고 1주기때 내가 썼던 추모시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도 어려웠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뜨거운 가슴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냉철한 두뇌가 꼭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함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 대구 정수소 사고는 정수소 관리자 선에서 책임을 묻는 게 맞을 듯함 너무 윗선에 총구를 겨누는 건 건설현장에서 사람 죽었으니 재벌 총수 잡아가두자는 꼴인데 이건 전형적인 민주당식 떼법이러고 생각함
근데 고용부가 왜 자꾸 홍을 들먹이는거임????
홍이 이걸로 처벌가능성이 있긴함????
윤창호법처럼 과잉입법으로 위헌
앗 시장님 안녕하셔요^^
앗 준표형님 ☺️
jp왕림 V^_^
준표사랑 나라사랑
생각해 보니 그렇네
민주당이 만든 악법중 하나
정확히는 당의정이 발의하고 만진당이 통과시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