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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윤리위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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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결국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이준석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불과하고, 비대위를

성립시킬만한 비상상황이 없다란 것인데


말인즉 옳다. 이준석의 대표임기가 당원권

정지 기간보다 길게 남았고, 6개월 뒤면

원상복귀되면 된다로 법원이 해석할정도


하지만 이준석의 완승도 아닌것이, 조직

구성 자체에 하자나 결격사유는 아니다.

다만 소급적용해서 무효화된것 뿐.


결국 항소하겠다고 한다. 만약 윤리위가

깔끔하게 이준석의 대표직을 박탈하거나

확실한 징계처분으로 당헌당규상 비대위

가 성립될 명확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아예

가처분이 각하될수도 있었지 않을까?


영화 <한산>에서처럼, 국힘을 구하려면

칼을 확실히 빼들고 단호히 휘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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