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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딱 기다려라” 이준석, 완승…與비대위, 열흘만에 붕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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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준석 징계 풀리는 1월까지 전당대회 못 열듯
권성동 직대체제 유지할듯…내일 긴급의총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법적 공방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호(號)가 출범 열흘 만에 붕괴하게 됐다.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도 자동으로 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사실상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지도 못하게 되면서 자중지란을 겪던 여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다시 권성동 직대 체제…당 지도부, 3인 체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설정한 것을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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