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준석 징계 풀리는 1월까지 전당대회 못 열듯
권성동 직대체제 유지할듯…내일 긴급의총 예고
◇또다시 권성동 직대 체제…당 지도부, 3인 체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설정한 것을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징계 풀리는 1월까지 전당대회 못 열듯
권성동 직대체제 유지할듯…내일 긴급의총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법적 공방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호(號)가 출범 열흘 만에 붕괴하게 됐다.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도 자동으로 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사실상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지도 못하게 되면서 자중지란을 겪던 여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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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설정한 것을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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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만 새된거임 ㅋㅋㅋㅋㅋ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은 살아있어가지고 저 건에 대해서는 빠져나올 구멍은 있음
물론 지금 지가 술쳐먹고 ㅈㄹ해대서 지 이미지는 전국민적으로 나락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