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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치유라는것은

냉철한시민

원래 앞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본질적 손해가 발생했을때는, 그 이후에 규정을 만들던 규칙을 만들던 하자를 치유하더라도 

그 앞선 절차적 하자로 침해된 본질적 손해가 해결되지 않는이상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문장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시험을 봤을때 다 맞는지문으로 고르는 내용이라지요? 

 

애초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은 이기는 싸움이였습니다

 

결과가 증명하니 정말 좋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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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虎視牛步
    2022.08.26

    1.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3.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4.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및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봐야한다

     

    이번판결문 핵심문장이라 생각합니다.

  • 虎視牛步
    냉철한시민
    작성자
    2022.08.26
    @虎視牛步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쵸 적법절차 무시했다고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침해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 虎視牛步
    2022.08.26

    비추가 엄청나네요. 저도 단순 사실관계인 판결문만을 올려봐도 비추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법적판결 승리한것도 펙트인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무튼 이준석은 끝났다? 어차피 이준석은 경찰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자위하는 분들도 있고요. 쓰다보니 국힘갤 같네요 ㅎㅎ

    청꿈이 반이준석 계열이고 본래 커뮤니티가 이런거니 비추에는 너무 신경쓰지마시길..

     

    저도 이준석 입이 너무 가벼운건 마음에 안들지만 맞는건 맞고 틀린건 틀리다고 생각해서 댓글씁니다.

  • 虎視牛步
    냉철한시민
    작성자
    2022.08.26
    @虎視牛步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비추주는 청꿈의 분위기는 이미 예전부터 겪어왔기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뜻이 맞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이니 문제삼고 싶지도 않구요

     

    가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들과 얘기 나누면 그걸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