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자격시험 확대
국회의원도 예외될 순 없어
당대표 출마설에 "생각없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 자격을 강화해 당규에 못 박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1호 혁신안'을 통해 공천심사 때 출마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현재의 공천관리위원회 대신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24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감사 등을 임명할 때 준용하는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정했다"며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당 중앙윤리위의 위원이 되려면 변호사, 판검사 경력 혹은 대학교 등의 교육직 근무 경력, 고위 공무원단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시민단체 추천으로 합류한다면 '경륜과 신망이 있는 자'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시도당 차원의 윤리위는 경력 기준이 7년으로 바뀐다.
이런 윤리위원 자격 강화는 단순히 이번 혁신안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상 초유의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을 둘러싸고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로 판단에 대한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1호 혁신안에 이은 2호 혁신안도 이날 인터뷰에서 '살짝' 내비쳤다.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의 확대 적용 방향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PPAT를 실시했을 때 이견이 나왔던 것은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한 번만 실시해 그 결과를 공천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확대 적용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단번의 시험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응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시험 기회를 주고 토익 등 어학시험과 같이 효력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PPAT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혁신위원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영국은 훨씬 더 엄격한 자격심사 과정을 거친다. 시험도 주관식을 포함해 5시간 동안 치르고 합숙까지 하면서 토론과 면접 과정을 겪는다"며 "다수 위원은 PPAT 확대 적용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혁신안이 최종 결정돼 실제로 추진되려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반면 당 일각에선 최 위원장의 혁신안 추진에 회의적 기류도 있다. 그는 "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와 일종의 자문 역할인 혁신위는 역할이 다르다"면서도 "부결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아쉽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까지 역임한 최 위원장은 초선이지만 지난 대선에 출마한 경력 등으로 당내 신망과 영향력이 상당하다. 일각에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출마설도 '솔솔' 나온다. 그러나 그는 "당대표 출마를 생각해본 적 없고 권유받은 적도 없다"며 "현재는 혁신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짐"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과거사 및 공공기관장 감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놓고서는 "새로운 비위를 적발해 감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감사한다고 하면 표적감사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예측해 달라는 질문에는 "판결을 사전에 예측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함구했다. 다만 '정치가 사법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대해선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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