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강난희씨 법정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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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서 진술...10월 결론
인권위 측 "직권조사 개시 절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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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강난희씨의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에 내려진다. 강씨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며 눈물을 보였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씨는 이날 진술기회를 얻어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기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여성인권의 주춧돌을 놓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인권위는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돌아가셔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내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한국인권변론사를 저술한 책 제목은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였다"며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 재판장께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오열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끝에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휴 대가리 깨져도 박원순 하는 인간도 있네 ㅋㅋㅋㅋ
난 박원순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봄.
썅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