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구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최대 12월 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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