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법안 발의자는 홍준표 의원. 지난 4일 홍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은 원정출산자를 비롯해 단기 체류하는 외교관, 기업의 지·상사 직원, 교수, 연구원 등의 자녀가 누려온 병역면제 혜택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취지다.
https://naver.me/IGmLzP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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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는 홍준표 의원. 지난 4일 홍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은 원정출산자를 비롯해 단기 체류하는 외교관, 기업의 지·상사 직원, 교수, 연구원 등의 자녀가 누려온 병역면제 혜택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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