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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주장하는 비대위 무산의 근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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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변호사우영우 청꿈실세
1.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략)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현재 이준석은 직무 수행이 정지됐을 뿐 대표직을 상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자리가 궐위된 건 아니며,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가 그 자체로 비상상황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순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당헌 제 27조에는 최고위원의 사퇴 시 보궐선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았으니 당헌 위반이라는 주장








2.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제29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재 이준석은 궐위 된 게 아니라 직무 수행만 못하는 것이다. 권성동은 당 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라 당 대표 직무대행이다. 비대위 설치는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의 권한이므로, 애시당초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 즉 지금 권선동이 임명한 비대위는 당헌의 위력을 갖지않는다는 주장










3.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한편,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를 대신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직무가 정지됐을 뿐 대표직을 상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선임의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준석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최고위원회를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여태까지 이런 주장이 없어서 당헌이 없었으므로 그런 당헌의 허점을 이용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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