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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대납과 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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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 얘기니 그냥 읽고 넘어가시라. 
 
국힘당은 연령대별, 지역별 득표현황은 숨겨둔 채 간단하게 득표수와 득표율만 일반에 공개했고, 1,2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일반이 경선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찝찝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스스로 실토한 11만의 조직동원표가 없었더라면 윤석열은 후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직동원의 악습을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항변하는 데에는 반박하지 않겠다. 
그러나 11만의 조직동원표가 일사분란하게 윤을 찍었다는 점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11만의 동원표를 그들이 확보했다는 160개 당협으로 나누어보면 1명의 당협위원장 당 대략 690여표를 동원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1명의 당협위원장이 자신이 동원한 690여명이 모두 일사분란하게 윤을 찍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 
 
바로 여기서 대리투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협위원장이 몇 명의 정예요원들에게 690명의 핸드폰을 적당하게 할당하고 대리투표를 하게 했다면 가능한 일인 것이다. 
게다가 핸드폰 주인의 당비를 대납해주었다면 폰번호의 주인이 잠시만 번호를 쓰겠다는 지인의 부탁에 큰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690명의 당비를 대납한다고 해봤자 690,000원만 쓰면 되므로 별로 부담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 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당협위원장의 입장에서는 69만원 정도야 계좌추적도 되지 않을 것이니 단기간에 690명을 모집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비대납과 대리투표의 유혹에 순응하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 
 
당비대납이나 대리투표는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대리투표를 조사하는 일은 어렵지도 않다. 
몰표가 쏟아진 상위 10여개의 당협만 샘플링해서 조사하면 대리투표 정황은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지도부가 당비대납과 대리투표 여부를 조사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준석이 조사하려면 처벌이 두려운 당협위원장들이 격렬히 저항할 것이고 윤의 측근들은 당협위원장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이준석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 할 것이므로 이준석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과거 좌파진영에서도 당비대납이나 대리투표의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있었지만 보수정당은 이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당신들은 공범의 굴레에 묶여 탐욕의 노예가 된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위법하게 집권한 정권으로는 자유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정통성없는 정권에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참고 : (디시 정사갤) 윤석열측의 실토- 박덕흠이 조직선거 도와줫다 
https://gall.dcinside.com/stock_new2/7371192 
 
* 원본 : 내 페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forestofscholar/posts/104981039892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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