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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장모, 압류·환수 피하려 외손주에 20억 규모 양평땅 증여했나

홍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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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가족이 20대 외손주에게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증여한 것 자체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납부 과정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2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20대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만 증여한 땅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2016년부터 18억35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실제 증여세 규모는 적을 수 있다.

윤 후보 쪽은 압류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증여가)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느냐. 증여세도 납부했다. 요양병원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압류 신청 등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 http://naver.me/5Vo2pY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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