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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7월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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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수감자만 예비 심사 명단에 포함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형기를 다 채운다면 오는 2023년 5월쯤 출소하게 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http://naver.me/GDbmr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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