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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이인영 아들에 2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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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아버지인 이인영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2부는 피고 항소를 기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공부를 못해 국내 소재 대학을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등의 취지의 언급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 아들은 2021년 1월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이 이뤄졌다면 손배소를 냈다.

이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매일신문


https://naver.me/xVQCaR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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