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7035090?category=16160724
아직까지 떡밥이 돈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어제 다 썼지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우리 헌법 3조 조항을 봅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국적법 2조 1항도 봅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생략)
제헌당시 국적법 제정 전의 조례도 살펴보면,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제2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
2.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3.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4.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야 처가 된 자. 단, 혼인 해소에 의하야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함.
5.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 단, 귀화의 요건 급 귀화인의 권한은 별로 법률로서 정함.
대법판례96누1221 도 함께 봅시다.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본다
결론은 우리 법은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적과 북한 국적 모두를 갖는 이중국적자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영국상급법원판례인데 국제적으로도 이중국적자 취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상급법원판례 UKUT 391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그래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탈북자가 입국하면 한국으로 형식적 추방, 즉 한국으로 보내줌
이 부분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범죄인인도법(범죄인인도조약) 법리로 설명드린거구요
아무리 법이 이렇다 한 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고 본인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거 같아요. 저도 어릴땐 그랬어요.
이걸 정규교과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군필이어도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ㅋㅋㅋ
더 말하면 쌈나더라구요 ㅠ
그래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탈북자가 입국하면 한국으로 형식적 추방, 즉 한국으로 보내줌
이 부분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범죄인인도법(범죄인인도조약) 법리로 설명드린거구요
유엔이 북괴 퇴출해줘야 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해서 타국 판례도 예시를 들었습니다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임 ㅋㅋ 죄가 있어도 한국에서 벌해야지아무리 법이 이렇다 한 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고 본인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거 같아요. 저도 어릴땐 그랬어요.
이걸 정규교과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군필이어도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ㅋㅋㅋ
더 말하면 쌈나더라구요 ㅠ
그 놈의 평화교육이 공산주의의 위험성이랑 북괴의 불법점거 및 남침에 대해서 쉬쉬하는듯
우리 군대는 원래 이상한 집단입니다 상식을 거부한 집단이지요
말이 안통함ㅋㅋㅋㅋㅋ
이부분은 확실히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