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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 못잡는 분이 많아 팩트체크 하나만 해드리고 갑니다

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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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생략)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추방한다' 일단 이런 조항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9조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위반입니다.


한국당 '北 주민 강제송환 TF' 구성…"위헌·심각한 인권침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772107?sid=100

당시 자한당 입장입니다

 

밑에는 제 생각이고 판례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는 대법판례(2011두24675)에서, 또 헌재판례(97헌가12)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도주의적으로 다가서길 기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표면적으로라도) 좌파정부였다는 점에서 일사천리의 강제 북송은 사실 정치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의 실책이었죠

 

당장 북한 주민들이 우리 헌법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순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귀순 의사를 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말씀대로 형법 310조에 보면 우리 사법부는 자백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는 흉악범으로 규정한 근거로 혈흔을 들었고 이는 사실상 정부가 혈흔을 근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형법 310조가 무력화되고

 

헌법 권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았음에 실책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북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강제 북송 시 최소 강제노역행 최대 사형)가 명백한데도 공공연하게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좌파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았던 행위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북송 사건은 우리 헌법 10조 위배 상황임이 매우 큽니다


판단은 자유롭게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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