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15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다만 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2022.6.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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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 범죄가 기승인 요즘
각종범죄가 폭증하지않을까
심히 우려된다~~~ㅜ
남이랑 타기 좀 그렇더라
그렇지 요즘세상엔 더욱더
저기 선탑승자가 반대하면 되는 거였으면
뭐 난 택시탈일 별루없으니까
일면식도 없는사람과
밀폐된공간에 있어야 되는거니
난 저제도 자체를 반대
합승이 개인택시기사들에겐 마이너스지 조합택시만 좋은일 근데 합승했다 사고터지는 기사도 나올끼다.
합승자 살인사건 이런거 흠
내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