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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택시, 내일부터 합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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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레전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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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15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다만 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2022.6.14/뉴스1


http://naver.me/GDb6GneY


별의별 범죄가 기승인 요즘

각종범죄가 폭증하지않을까 

심히 우려된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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