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정당에 무료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가 아니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위에 내가 적은 댓글은 말입니다, 님이 본문에 주민공간을 운운해서 공유지와 사유지 현수막 설치를 말하면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정책홍보하는 공간이라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관련 규정을 언급했을 겁니다. 애초에 님이 첫 스타트를 정확하게 해야죠. 논점 흐리는 건 그쪽이죠. 아닙니까?
끝으로 누가 꽉 막히고 수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댓글 예절까지 갈 필요도 없이 뻔히 보이는 본문 내용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논지를 흐리면서 수준을 운운하세요?
죄송합니다ㅠㅠ
사유화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공약은 임기 끝날때까지 좀 봅시다.
사유화여부는 지역주민 아니고서야 그쪽이 판단할영역이 아니고요. 당초 슬로건이 빠른 재건축이었는데 임기끝날때는 무슨... 갈길가세요
서울시의회를 갈아야될거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한번 봐요
저 현수막 걸린 곳이 주민 사유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유화가 아니라는 거고요.(현수막 설치는 관공서 허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재건축이니 통상적인 재건축보다 빠르면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아 그리고 사유지도 관리자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어쨌든 사유지도 아니니 상관없겠지만요.
네 틀렸어요. 사유화 의미 모르세요?? 정책 홍보하는 공간을 오롯이 자기홍보에 이용했으니 사적목적으로 쓴겁니다. 자기땅 자기가 맘대로 쓴거랑 달라요.
두 번째로, 잠실재건축은 통상재건축보다 이미 늦은상태입니다. 구민도 아니고, 지역사정도모르면 갈길 가라니까요? 꽉막히고 수준떨어지네요참...
답답한 건 님이고요. 잣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준은 제대로 세워야죠?
[지방자체단체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정당에 무료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가 아니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위에 내가 적은 댓글은 말입니다, 님이 본문에 주민공간을 운운해서 공유지와 사유지 현수막 설치를 말하면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정책홍보하는 공간이라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관련 규정을 언급했을 겁니다. 애초에 님이 첫 스타트를 정확하게 해야죠. 논점 흐리는 건 그쪽이죠. 아닙니까?
끝으로 누가 꽉 막히고 수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댓글 예절까지 갈 필요도 없이 뻔히 보이는 본문 내용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논지를 흐리면서 수준을 운운하세요?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 예상은했지만 골빈티 팍팍내면서답없는인간이네. 정신승리 잘봤습니다^^ 억지논리로 이기려면 기승전결은 제대로 갖추시길...무식이 철철 흐릅니다^^
아이고.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니... 댓글 단 시간이 아깝네요.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주제에 입만 끝까지살아서..ㅋㅋㅋㅋ 님글을 스스로 읽어보세요 시종일관 억지논리입니다. 머리에 똥만들었으니 발전이없죠^^ 똥내그만풍기고 가던길 가십시오~!
수준 참.
난독증인지.
아집에서 벗어나시고. 깰생각 없다면 잘 알지 못하는사안에 오지랖 부리지 마시고요. 딱합니다... 이미 나이 먹을대로먹었으니 바뀌지도 않겠네요.
쭉 정신승리에 갇혀 사세요^^
우쌰!우쌰!
더붉고 더불어만진당 애들이 시의회 구의회 점거중인데 계엄령 안때리고는 현진이 혼자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