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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일 국민의힘 전남 남해군수 후보 측이 31일 공개한 동영상 장면. |
ⓒ 박영일 후보 캠프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AI(인공지능) 윤석열'의 선거 개입을 지적한 가운데, 경남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대선 당시 제작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 속 AI 윤석열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편집한 대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영상은 박영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군수 후보가 31일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게시물이다. 박 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운동용으로 만든 'AI 윤석열' 동영상에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배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남해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동영상은 AI라고 표기된 데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AI 윤석열 영상 자체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합니다!")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같은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심규상([email protected])
선거비용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