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돼 근무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01경비단 소속 A순경은 이달 중순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17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됐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도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0121?sid=102
ㅇㅇ
나라꼴 멋지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