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한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한 뒤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 농지를 사들여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밀양시 용평동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업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책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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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공직자들도 다 썩었다.
좌다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
근데 원조 삼청교육대 자체는 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도 많다는게 함정
사형
LH랑 KDI 윤희숙 떠오르네
저것들 진짜로 농부 만들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지옥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밀양 공무원 썩었기로 유명하지 노무현 때 부터 이미 애들이 집단 강간 살해 해도 공무원들이 뭍어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