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5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택근(57) 수석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윤 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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