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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재 받은 김어준 뉴스공장 '문제적' 논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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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로 조민 입학취소 결정된 듯 방송해’
뉴스공장 제작진 “김어준 독단적 결정 아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협의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정경심 교수 유죄 및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조민씨를 옹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김어준씨가 '특정 언론사가 청와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2021년 8월27일) '김어준의 생각' 코너에서 2019년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온 가족이 잔인하게 사냥을 당하던,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던 상황의 학생보다 우리 사회 어른들은 100만 배는 비겁하다. 본인이 본인에게 약속했던 대로, 뜻한 바를 이루기를 빌며 조민 씨에게 뉴스공장에서 띄웁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가수 '옥상달빛'의 노래 '걸어가자'를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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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년 8월 27일 방송화면 갈무리.이어서 방송된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는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과 학교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며 "오히려 대학 성적, 영어 성적은 3~4위로 우수했고 의사 면허도 합격했다. 지금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10년 인생과 의사 면허를 다 취소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에 참석한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과 양승창 PD는 "자세한 설명이나 논평은 과감히 줄이고자 했던 기획의도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코너의 기획은 잘 살리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할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아이템, 주제 선정 등의 부분은 김어준씨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진과) 충분한 협의와 취재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김어준의 생각' 코너도 김어준씨가 주도적으로 쓰긴 하지만, 제작진과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은 "법원판결에 대해 언론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은 있다"며 "법원과 학교를 비판하는 개인적인 사견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TBS를 통해 방송한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 재발 방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 방심위원 9인 중 5인이 주의, 허연회 위원이 경고,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이 권고, 김우석 위원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내 주의로 의결됐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특정 언론사가 청와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지적을 받은 방송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해당 방송분(2021년 10월 22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누리호 발사 당시 대통령과 과학자들의 사진촬영 관련, 과학자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참석자 발언을 전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올해 가장 치졸한 기사 1호"라며 "병풍 세웠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을 모욕하는 거다. 어떻게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양반들이 우리나라 대표 보수매체 기자들인지. 치졸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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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년 10월22일 방송화면 갈무리.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해당 조항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방송소위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던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매체간의 상호비판은 권장할 사안이지 방송심의로 제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언론이 스스로 법적 장치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진술 의견을 냈던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쪽 진영의 당사자적 위치를 가지고 '치졸하다', '보수 매체'라고 상대 언론을 규정하고 특정 진영 입장에서 방송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의견진술 의견을 냈던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언론보도에 대해 얘기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중앙일보가 '참석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비방으로만 방송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방송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고 의견을 냈던 이광복 부위원장은 "김어준씨가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하지만 비판이 견해로서, 의사 표시로서 전달 되어야지, 싸우는 사람의 감정표현을 하듯이 하는 것은 대담 프로의 진행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 방심위원 9인 중 5인이 문제없음,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이 의견진술, 이광복 부위원장이 권고 의견을 내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윤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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