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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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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로까지 이어졌는데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에겐 규정에 어긋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전에도 벌금형 등을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월, 이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김 씨에 대해선 그보다 적게, 이 씨에 대해선 그보다 높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naver.me/Fwkm6Z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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