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검찰 “뇌물 액수 추가”
윤우진 측 “공소장 변경은 편법 기소”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이에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할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의 2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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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중에 범죄 안저지른 놈이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