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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전문가도 정호영 논문 표절 인정…철저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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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전문가도 정호영 논문 표절 인정…철저한 검증 필요"

입력2022.05.03. 오후 1:09

 

 수정2022.05.03. 오후 1:10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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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가 "결론이 같아도 문장은 반드시 다르게 써야"
"전례없는 부전자전 논문표절 논란…연구윤리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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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한 학술 논문에서 표절 의심 부분이 발견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후보자 논문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일부 논문의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허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학술 논문 일부를 분석한 결과 6개 논문에서 13건의 표절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가 2003년 대한외과학회지에 등재한 논문, 2016년 대한암학회지에 등재한 논문 등에서는 다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인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허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2년 제 2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는 요약, 선행연구 등 전반적인 내용이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의학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A교수는 "2012년 논문은 비교 논문과 동일한 방법론을 다른 암 종류에 적용해 수행했기에, 비교 논문을 서론에서 인용하면서 연구배경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구방법에도 소개하고 인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영문초록의 연구 목적과 대상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하며, 결론이 같아도 문장은 반드시 다르게 써야 한다"며 "고찰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으로 이르는 논리를 기술하는 부분이라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2012년 논문의 결론부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교수는 의원실에서 지적한 나머지 5건의 표절의혹 논문에 대해서도 "문장 표절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거의 같아서 지적받을 대상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후보자는 "2012년 논문은 비교 논문과 연구 대상 질환, 환자군이 상이하는 등 서로 연관이 없는 논문"이라며 "비교 논문 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허종식 의원은 "아들에 이어 본인까지 '부전자전' 논문 표절이 거론된 일은 전례가 없다"며 "권위있는 전문가 역시 표절을 인정한 만큼 후보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논문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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